서울시는 건설공사 불법 · 불공정 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하도급자, 건설자재 ·
장비 대여업자 및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산하 공사 · 공단 33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부조리 발생 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고대상
서울시 관급공사
서울시 본청 · 본부 · 사업소, 자치구, 산하 공사 · 공단 발주 건설공사의 불법 · 불공정하도금, 하도급대급 미지급, 장비 · 자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공사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 건설공사의 불법 · 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장비 · 자재 대금 지급의무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 민간공사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신고사항임
신고방법
- 1. 온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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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전자민원 응답소 → 민원정보 즐겨찾기 → 하도급 부조리 신고
- 2. 우편/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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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5동 7층(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
- 3. 유선 신고
- 전화 : 02) 2133-3600
- 팩스 : 02) 768-8844
신고서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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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사례
첨부자료
- 공사계약서, 내역서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견적서 등 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