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에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통지하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2.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서울시는 신고자에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단.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처리 기준 안내
1) 서울시 소관 사무(위임,위탁사무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첩 또는 직접제보 안내로 처리됨
2) 접수된 내용이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민원으로 변경되어 처리될 수 있음
3) 피제보자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및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접수완료되지 아니하고 ‘보완 요청’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 해당기업, 시, 시의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제보 : 시민
접수 : 공익제보센터 : 서울시
신고확인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신고 진위여부 확인 및 분석 조사여부 통지 (10일 이내) : 서울시
철저한조사 : 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60일 이내) *시 사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 관계기관 이첩 : 서울시
결과통보 및 보호 보상처리 : 보호조치 요구 및 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 : 서울시
부패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용기있는 행동이며, 나아가 기존의 외부 또는 내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근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9조, 제55조~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제5조의3)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에 규정된 감사대상기관으로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3.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 (「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신고대상),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에따라 신고 할 수 있으며, 법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신고자의 보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에는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신분보장 등 규정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관련된 자(부패 행위자, 동조 또는 연루된 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