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甲의 부당행위)”란 시 공무원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뇌물 수수 등의 비리사항이 아니더라도 시 공무원에 시민 등에게 우월적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우월적 위치에서 행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를 신고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품 수수 등의 비리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반복되어 왔던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갑’과 ‘을’이 상생하는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당한 甲의 행위를 한 공무원의 해당 부서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재발방지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감사관 판단 결과 부당행위의 정도가 비위에 이를 정도로 심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