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개요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 :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유효기간 : 2021.11.16 ~ 2022.11.15
심사기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기초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평가방법 :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
품질마크 :
홈페이지
인증일
응답소시스템
'21. 11. 16.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및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2008. 4. 11.부터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